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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제도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절차의 의제 사항으로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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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