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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09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07-1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인 만큼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 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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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