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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후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연평도 포격전 등 국가 위기마다 최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전투력과 전략적 가치를 실전으로 증명해 왔음. 특히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전략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음. 또한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상륙전력과 도서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 해병대 역시 서북도서 및 전략도서 방위, 신속대응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그 역할을 확대ㆍ발전시켜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 현실과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병대의 작전개념 발전, 전력 구조 개편, 편성ㆍ장비 확보 및 교육ㆍ훈련 체계 확립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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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