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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증진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하여 법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국군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에 파견된 국군이 헌법을 준수하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및 국방교류협력의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해외파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시 생략 가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파견여부를 결정함(안 제5조). 다.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개별 파견요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회가 파견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파견 활동 중인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정부는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종료하고 철수시켜야 함(안 제10조). 사.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계획 등을 정기회 개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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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