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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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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