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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20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지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음. 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민감한 영업기밀을 제출하도록 부작용을 낳아 국내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첨단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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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