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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직 시 쌓은 전문성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ㆍ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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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