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5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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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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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