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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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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