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6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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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6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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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