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83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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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