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2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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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도록 하고, 예산이 소득ㆍ자산을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진석,황운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