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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1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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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