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94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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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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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