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