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4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