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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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