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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서는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8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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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