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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56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56인 · 더불어민주당 56

나머지 4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중 하나로 현행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행법 제90조에 출연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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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