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등28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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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파리협정의 시작을 앞두고 각 나라별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국내적으로 현행법 상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제도가 미흡함에 따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위기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기후위기 영향평가와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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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