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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높였음.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은 공공병원 설립임.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함.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함.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병원 설립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필수적인 대책으로 꼽고 있음. 그러나 공공병원을 짓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대부분의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실제 대전의료원의 경우 설립 추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인 서부산의료원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이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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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