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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6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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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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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