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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3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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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