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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1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사건, 제1ㆍ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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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