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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8월 기준 국가기관 중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한 기관의 비율이 62%로 저조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율 또한 60%에 불과하여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 이행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등의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한 기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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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