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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우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2021년 연차평가 제도가 연구자의 평가ㆍ행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최근 연구개발과제의 적절성과 예산 사용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연구개발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현재 단계 종료 시점에서만 평가하는 단계평가 방식으로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성과 저하, 예산 낭비, 연구 윤리 문제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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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