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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은 경제ㆍ인문ㆍ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적용범위로 하면서도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각종 제도 등을 차용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ㆍ인문ㆍ사회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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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