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계류의안번호 22059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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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인공지능ㆍ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를 연구ㆍ개발ㆍ시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임원 구성 및 선임방법, 이사회 설치 및 의결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임원의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재원(안 제11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ㆍ운영ㆍ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사업(안 제12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의 연구ㆍ개발ㆍ시험,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 정책ㆍ제도의 연구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ㆍ승인(안 제13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조정 등(안 제14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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