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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12.15. 「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관한 사이버안보 정보 및 예방ㆍ대응 직무를 부여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대우조선해양(2020.11.), 원자력연구원(2021.5.) 및 한국항공우주산업(2021.6.)을 대상으로 한 해킹의 예방ㆍ대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단ㆍ절차가 부족하고,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규범 역시 부재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특히, 국가정보원이 사전에 권고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확인ㆍ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단ㆍ절차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등법원 수석판사 등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나.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기관ㆍ단체들을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각 책임기관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타 책임기관 소관사무 영역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라.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평가를 하거나 자체평가ㆍ대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공급망 보안 위협 확인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 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사이버안보 위협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중심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사이버안보 위협에 악용되었거나 악용될 우려가 현저한 정보통신기기등의 운영주체에게 상급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경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사이버안보위기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현행 법제상 디지털정보 형태의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가 부재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ㆍ보충적 수단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보에 접근하고, 관련 당사자 통지 및 불법행위 처벌 등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목적 감청 등과 동일 수준의 명확하고 실질적 통제장치를 도입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차. 국회 정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사이버안보 정보에 대해서 보고 받을 수 있고, 현장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함 (안 제28조부터 제32조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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