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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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연천군에서 하천변 정비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대전차장애물에 의해 전복되어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대전차장애물과 같은 군사시설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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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