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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그 금전의 임의변제에 있어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행위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의 목적물인 금전의 지급청구 및 수령 또한 적법한 대리권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은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승소 후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본인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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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