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8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2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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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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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