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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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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