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 및 운영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