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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념규정 및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뉴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여건 반영과 지역특성을 살려 지자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함. 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에 지역균형뉴딜과제를 추가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지역균형뉴딜의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행정ㆍ재정지원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1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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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