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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도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해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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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