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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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통계청 발표(2020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수십년 전부터 결혼적령기의 인구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어촌·산촌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출생과 인구 유입이 멈춰 농촌·어촌·산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경제규모의 축소는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경영부진·공급중단과 소매업 등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인구감소위험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1호). 다.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특성에 맞도록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창출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제12호 신설).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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