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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기본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센터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내부적 정책 이해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사실상 교원단체 위원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교원단체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교원단체 몫 위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위원 몫을 확대하는 등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위원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교육부차관을 제외함(안 제3조3항). 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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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