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4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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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임.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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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