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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4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2인 공동)
이상휘국민의힘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