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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4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준석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4 · 개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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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