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3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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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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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