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35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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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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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