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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7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던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는 데 1개월 이상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뿐만 아니라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통보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관별 통보 기간이 제각각이었음. 이러한 비위사실 통보는 비위 인물이 공직에 재임용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로, 지연 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감사에서도 고위직의 특혜 채용과 공직윤리 훼손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퇴직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가 다수 있으며, 재취업 및 공직 재임용 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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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