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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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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