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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의 경우,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어 직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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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