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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8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삭제).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성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