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가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기에 그 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이에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안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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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