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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3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군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침탈했지만,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계엄을 이유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석하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의 국회 진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행사를 저지하는 불법 행위에 동조함. 독일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지 않고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의 파견을 받더라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만 규정하고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입법권 위해요소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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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