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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남. 아울러 늘어난 구직기간 동안에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결정하던 구직촉진수당에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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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